대형마트의 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라고 속여 판 미미쿠키가 영업 신고조차 하지 않은 ‘미등록 업소’로 드러났다.
미미쿠키는 그간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탓에 위생 당국의 주기적인 관리·감독을 피할 수 있었다.
충북도와 음성군에 따르면, 유기농 수제 디저트를 판매한다고 홍보하며 제품을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한 음성군 감곡면 소재 미미쿠키는 최근 대형마트의 제품을 포장만 바꿔 직접 만든 유기농 수제 쿠키인 것처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업소는 2016년 5월 음성군에 업종을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영업을 시작했다.
현행법상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제과점업과 달리 휴게음식점에서는 커피 등 간단한 차(茶)도 팔 수 있다.
하지만 제과점업이나 휴게음식점업은 제품을 매장에서 팔 수 있으며 온라인 판매가 불가하다.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제조업소가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이나 식품 제조·가공업으로 영업신고 해야 한다.
미미쿠키는 휴게음식점 신고만 한 채 온라인 판매를 해온 것도 모자라 대형마트 제품을 재포장해 온·오프라인상에서 수제 쿠키인 것처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는 온라인 판매를 위한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현행법과 식품위생법상 완제품을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해 판매하는 소분업 관련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이나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뤄진 ‘온라인 판매’와 소비자를 기만 또는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를 한 ‘허위표시 금지’ 위반 행위는 모두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소분업 관련 처벌 조항은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
제기된 의혹이 모두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미미쿠키 업주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