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벌금형 처분에 불만, 지문인식기 뗀 50대 검거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에 법원 현관의 출입문에 부착된 지문인식기를 떼어 들고 도망간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6시25분께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대전 서구 대전지방법원에 들어선 후 현관 출입문 우측 유리에 부착된 지문인식기를 떼 도주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법원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영상 등을 토대로 9시간여 만인 오후3시30분께 A(58)씨를 용의자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최근 법원에서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법원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현관문이 잠겨 법원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 현관문 옆에 설치돼 있던 지문인식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떼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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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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