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세바스토폴호에 대해 대북 제재 혐의 관련 조사를 위해 지난달 28일 출항을 보류한 바가 있다”며 “2일 절차가 완료돼 이에 따라 정부는 선박에 부과되어 있던 출항보류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8월 21일(현지시간) 선박 간 석유 환적으로 북한에 정유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구드존’ 등 러시아 해운기업 2곳과 수리를 위해 부산항에 입항한 상태였던 구드존 소속 화물선 세바스토폴호 등 러시아 선적 선박을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렸다.
우리 외교 당국은 세바스토폴호의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처리를 놓고 미 측과 협의를 벌여왔으며, 이 과정에서 수리를 마치고 지난달 27일 출항 예정이었던 이 선박에 대해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항보류’ 처분을 내렸다.
선박 수리를 위해 지난달 중순 부산항에 입항했던 세바스토폴호는 같은 달 27일 수리를 마치고 곧이어 출항할 예정이었으나 한국 당국이 출항 금지 조처를 내리면서 발이 묶였었다.
선박에는 러시아인 선원 14명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