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태원 SK회장과 동거녀에 악성 댓글 단 누리꾼, 벌금 200만원 구형

검찰 "입에 담기에 저속한 내용의 댓글"

강용석 변호사 "최회장이 자초한 행위"

선고기일은 11월22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그의 동거인과 관련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악성 댓글을 쓴 누리꾼 김모씨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누리꾼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게시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이켜볼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사회 유력인사이고 내연 관계를 비판한 의도로 쓴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것이 피고인의 취지이지만 게시글의 내용을 보면 입에 담기에 저속하다”며 “피고인이 반성을 많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씨의 변호인인 강용석 변호사는 “최 회장은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본인이 자초한 행위”라며 “피고인이 새로 만들어내거나 지어낸 것이 없고 죄의식이나 허위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3년을 거치며 많은 생각과 반성을 했다”며 “앞으로 제가 사회에 어떤 해도 끼치지 않을 것이란 건 모든 사람이 다 알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최 회장은 지난 2016년 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자신과 동거인 등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단 아이디를 추려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기관은 김씨 등의 신원을 확인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해당 누리꾼들은 최 회장이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두고 다른 여성과 교제하는 것을 비난하며 욕설과 위협 글 등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최 회장은 지난달 14일 본인이 직접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누리꾼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22일이다.


백주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