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法,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TV생중계…"공익 감안해 허가"

5일 오후 2시…법원 자체 촬영해 언론사에 송출할 예정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공공의 이익' 위해 중계 결정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5일 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TV로 중계된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선고 공판은 5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사자인 이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 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다만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자체 촬영한 영상을 언론사에 송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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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중계는 지난해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이래 사건으로는 3번째 사례다.

지난 4월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가 첫 번째 사례였으며, 이어 지난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의 1심 선고 역시 TV로 중계됐다.

대법원은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0억원을 구형했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

이성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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