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명박 1심 선고 TV로 생중계 "공공의 이익 고려해"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TV로 중계된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생중계 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이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 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생중계할 수 있다.



이날 법정에서는 고화질(풀HD) 영상 카메라 5대가 검사와 변호인, 피고인 등이 앉는 구역에 설치될 예정이며 당사자가 중계를 동의하지 않고 있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고 주장하는 만큼 재판장의 선고가 시작되면 피고인석은 비추지 않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고 공판은 5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정진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