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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정부는 대마초가 마약이라는 근거 달라" 대마초 비범죄화 주장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여배우 스캔들’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배우 김부선이 이번에는 대마초 합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2일 오후 김부선(57)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대마초가 마약이라는 근거를 주세요. 공유 부탁드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와 가졌던 인터뷰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 김부선은 “대마초는 마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대마초를 비범죄화하는 것이 옳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김부선은 대마초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5차례 구속된 바 있다. 1983년과 1986년,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90년에도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돼 징역 8월을 복역했다.



1998년과 2004년에도 대마초를 흡연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한편, 김부선은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 지난달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이재명 지사를 형사 고소했으며 28일 동부지법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3억원을 청구했다.

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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