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해외 유령주식' 거래 유진證 중징계 피할듯

국내시장에 직접적 영향 안줘

"중징계 대상은 아니다" 지배적

금감원 "결정된 것 없다" 신중

해외주식 거래 과정에서 실재하지 않는 주식이 거래되도록 한 유진투자증권(001200)에 대해 금융당국이 기관 경고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이후 또다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증권거래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키우기는 했지만 시장 교란 행위로 보기 어렵고 금액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3일 금융당국에 정통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유진투자증권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일단 제재 여부와 수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신중한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 안팎에서는 개인투자자가 시스템 이상으로 보유 수량 이상의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주식을 팔아 이득을 챙겼지만 국내 주식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중징계 대상은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금감원은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 짓고 제재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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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 8월10일 유진투자증권과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후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모든 증권사를 대상으로 해외주식 관련 시스템을 점검했다. 금감원은 제재 여부와 상관없이 빠른 시일 내 해외주식 거래시스템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개인투자자 A씨가 금감원에 유진투자증권을 상대로 해외 주식거래와 관련한 분쟁 조정을 신청하며 알려졌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A씨는 3월 미국 인버스 ETF 종목인 ‘프로셰어즈 울트라숏 다우30’ 주식을 665주 매입했다. 문제는 해당 주식이 5월 4대1로 병합되며 발생했다. A씨가 보유 중인 주식 수는 665주에서 166주로 줄고 주당 가격은 8.3달러에서 33.18달러로 올랐지만 유진투자증권 계좌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이를 발견한 A씨는 병합 전 보유 수량인 665주를 내다 팔아 1,700만원가량의 이득을 챙겼다. 유진투자증권이 뒤늦게 매도 제한 조치를 취했지만 A씨의 매도 주문은 이미 체결된 뒤였다. 유진투자증권은 급히 A씨가 보유 수량 이상으로 매도한 499주를 시장에서 사들여 유령주식을 채워 넣은 후 A씨에게 매입비용과 차익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증권사의 실수라는 이유로 증권사 요구에 불복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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