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발하고 피부병 걸렸다"…피해망상에 흉기 휘두른 40대男 실형

/사진=연합뉴스(촬영 안철수)/사진=연합뉴스(촬영 안철수)



미용실에서 이발한 뒤 피부병에 걸렸다는 망상에 빠져 미용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초 서울 동작구의 한 미용실에 찾아가 여주인 A씨를 1시간 가량 감금한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5년 해당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을 받은 이후 피부염이 생겼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오른팔 신경이 끊어지는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과거 조현병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그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은 인정했다.

다만 “비록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했지만, 피해자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명의 위협과 고통을 느꼈고 더는 미용업을 못 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런데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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