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조광희(더불어민주당·안양5) 위원장은 7일 “고교 신입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례 개정을 위한 마무리 개정안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25%씩 예산을 분담하기로 최근 결정한 데다 고교 무상교복 확대가 대다수 도의원의 공약인 점을 고려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고교 무상교복 사업비 분담률로 ‘도 15%, 시·군 35%, 도교육청 50%’를 제안했지만 시·군들은 중학교와 같은 ‘도 25%, 시·군 25%, 도교육청 50%’의 분담률을 요구해 그동안 접점을 찾지 못했다.
고교 신입생 대상 무상교복 지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이재정 경기교육감도 고교 무상교복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앞으로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산 편성 등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도내 중학교 신입생 11만9,000여명과 고교 신입생 12만4,000여명에게 무상교복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