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4∼6월까지 2014∼2017년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은 253개 아파트 가운데 총 37개 단지를 뽑아 하자보수보증금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33개 단지에서 총 6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아파트 사업주체가 아파트 준공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비한 비용이다.
아파트는 통상 보증기간이 최장 10년이지만 이 기간 동안 사업주체의 부도 등의 이유로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때를 대비해 사업 주체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을 유형별로 보면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 34건, 하자보수보증금 목적 외 사용 12건, 하자보수보증금 사용신고 미 이행 9건, 기타 공사감독 소홀 등 11건이다.
도는 66건 가운데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2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입찰 담합이 의심되는 4건은 수사의뢰했으며, 나머지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등 23건은 과태료, 경미한 37건은 시정명령(8건) 및 행정지도(29건) 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했다.
B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신청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경우다.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 조사 비용을 아파트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고자 하자 조사와 하자보수공사 전체를 한꺼번에 입찰해 임의로 사업자를 선정한 후 보증금 수령금액과 동일금액으로 계약해 적발됐다. 도는 입찰담합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다.
또 D아파트는 하자보수공사 입찰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낙찰을 보류한 후 1년 뒤 특정업체를 정해 애초 입찰항목에 없던 주차장 LED교체공사를 추가 요구하고, 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해 감사에 지적됐다. 도는 이 아파트를 전기공사업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토록 하고 특정업체와 부적정한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도는 이번 감사결과 하자보수공사 완료 후 남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제도가 불합리하다며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