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난제품 품질 자신하면 국가기관 인증 받으세요”

블루투스 구명조끼 등

행안부 인증 접수 29건

재난안전제품 인증 마크. /사진제공=행정안전부재난안전제품 인증 마크. /사진제공=행정안전부



경주·포항지진, 서울 상도동 유치원 붕괴 등으로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올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행안부는 2월부터 8월까지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이 29건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조난 시 구조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한 블루투스 장착 구명조끼 등 경쟁력을 갖춘 제품들에 대해 인증심사가 진행 중이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국민안전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국가가 품질을 인증해줌으로써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분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본적인 품질인증을 거친 제품 중 재난 발생 시 좀 더 안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한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은 제품 출시를 위한 필수조건은 아니다. 기업이 자사에서 생산한 재난안전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해 행안부에 신청하면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가 3차례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인증된 제품에는 ‘재난안전 인증’ 마크가 부착된다. 인증을 원하는 제품이나 인증기준·절차 등 인증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 재난안전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국내 재난안전 산업 관련 기업체는 4만9,000여개이며 전체 매출액은 36조6,000억원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1.8%의 업체만이 수출 경험이 있고 54%는 연매출 5억원 미만의 실적을 보이고 있어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

재난안전제품을 수출하려 할 때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해당 인증제도가 없어 수출이 좌절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은 국가 기관의 인증제도 도입을 요구해왔다”며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국가가 검·인증하고 사용자는 안심하고 제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인증을 얻은 기업에 대해 수의계약·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 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경기도와 함께 매년 개최하는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에 인증받은 제품을 전시·홍보하도록 하고 판로도 지원할 방침이다.


김정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