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처음으로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검사에서 H5형 AI(조류인플루엔자) 유전자가 검출돼 방역 당국이 비상이 걸렸다.
경남도는 지난 4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AI 상시 예찰 결과 창녕군 소재 철새 도래지인 장척저수지에서 채취한 분변 시료에서 H5형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창녕군과 함께 합동으로 방역을 하고 있다. 현재 고병원성 여부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AI 확산 방지를 위해 창녕군과 함께 장척저수지에 대한 일반인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또 AI 유전자 검출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 이내의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가금 사육 모든 농가(235농가 118만 8,000마리)에 대한 이동제한조치와 긴급예찰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농가별 전담공무원과 방역지원본부 전화예찰요원을 통해 가금농가에 대해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해 AI 의심축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남도는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해 전담 예찰팀을 구성해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 농협중앙회 공동방제단과 시·군 소독차량을 총 동원해 소독을 확대하고 있다.
경남도는 철새도래지 9곳에 대한 지속적인 예찰강화를 위해 샘플조사를 실시하고, 철새도래지 주변 발판소독조 설치와 생석회 도포 등으로 차단방역에 힘을 쏟고 있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축산농가에서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및 외부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 달라”며 “AI 의심 증상을 발견할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