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대차 등 일부 대기업 노조원 고용 세습 '현대판 음서제' 여전

김동철 "15곳 대기업서 '노조원 자녀 우선·특별채용' 조항"

"고용세습은 불법행위… 정부는 자율 내세우며 수수방관"

지난 5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앞 광장에서 노조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철회를 요구하며 2시간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지난 5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앞 광장에서 노조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철회를 요구하며 2시간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등 일부 대기업에서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자녀에게 고용을 세습해주는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 문화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9일 정부의 자율개선 권고에 따라 개선 흐름이 나타났지만 전국 사업장 노조 15곳에선 여전히 단체협약에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등이 명기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한국노총 산하 일부 노조에서 단협에 노조원 자녀 ‘우선채용·특별채용’ 등 조항으로 고용을 대물림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금호타이어·현대자동차·현대로템 등의 ‘우선채용·특별채용 노조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15개 노조 가운데 9곳은 민주노총이, 5곳은 한국노총이 상급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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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김동철 의원실 제공자료=김동철 의원실 제공


이들 노조의 단협을 보면 금호타이어, 현대로템, 현대자동차 등은 ‘정년 퇴직자의 요청이 있을 시, 그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 현대자동차와 성동조선해양은 ‘장기 근속자의 직계 자녀들에게 동일조건에서 우선 채용 원칙’이라는 조항을 단체협약에 명시해두고 있다. 롯데정밀화학은 ‘조합원 자녀의 성적이 외부 응시자와 동일한 경우 조합원 자녀에게 채용 우선권 부여’라는 조항이 발견됐다.

하지만 현행 고용정책기본법과 직업안정법 등에 따르면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성별이나 연령, 신체조건 등과 함께 신분을 이유로도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년 퇴직자나 장기근속자 자녀를 우선·특별 채용하거나, 입사 때 가산점을 주는 등의 고용세습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정부는 노사 자율해결 원칙만 내세우며 위법 상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 들어 노동적폐 청산을 위해 만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15대 과제 조사 대상에도 고용세습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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