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성폭력범죄 판결…"집행유예 비율 높아져"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법원 판결은 이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법원 판결은 이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법원 판결은 이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원주을) 국회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이 2015년 27.43%에서 2018년 6월 현재 32.73%로 늘어났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 역시 2015년 38.87%에서 2018년 6월 현재 40.72%로 높아졌다.


특히 벌금 등 재산형 선고를 받은 인원까지 포함하면 이 수치는 급증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최근 3년간 처벌받은 인원 중 집행유예와 재산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1만1,658명으로 전체의 65.03%에 달한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경우에도 최근 3년간 집행유예와 재산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3,464명으로, 전체의 54.14%가 경미한 처벌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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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양형기준을 마련한 미국의 경우 성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허용하지 않는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성적 행동에는 징역형을, 피해자가 12세 미만인 경우의 성적 행동 및 12세 이상 16세 미만 경우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성적 행동에는 3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형을 선고하고 있다. 조두순 사건과 같이 끔찍한 사건의 경우 우리나라는 12년 형을 받고 2020년 12월 13일 출소 예정이지만, 미국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3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

송기헌 의원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은 현재 사회적 분위기나 흐름과는 분명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홍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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