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친구 이름으로 정착지원금 두 번 받은 탈북민, 징역 1년 추징금 2,700만여원

한국사회 정착 못 하고 떠돌다가

북한에 있던 친구 신분으로 한국에 재입국

결국 꼬리잡혔으나 1심 불복해 항소

허술한 탈북민 정착지원금 제도 논란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다가 북한에 있는 친구 이름으로 다시 들어와 정착지원금을 챙긴 탈북민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탈북민 A씨(28)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부정 수급한 지원금 2,700만여원도 추징했다.

A씨는 탈북 후 한국에서 살면서 2015년 7월 두 차례 음주운전 사고를 내 8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아파트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았지만 벌금을 내진 않았다. 벌금미납 상태로 2016년 해외여행을 하고 한국에 들어오다 공항에서 수배자로 붙잡혀 노역을 하고 풀려난 A씨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처지를 비관하다 일본에서 살기로 마음먹고 그해 7월 일본으로 출국했다.


일본에서도 자리를 잡기 어려웠던 A씨는 궁리 끝에 북한에 있던 친구 B씨의 신분으로 한국에 재입국하는 데 성공했다. 인천공항을 무사 통과한 A씨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전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 과정에서도 신분 위장을 들키지 않았다. 북한에서 한국 영상물을 보다가 걸려 처벌을 피하려고 탈북했다며 그럴싸한 경위도 둘러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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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다시 북한 이탈주민으로 인정받아 초기정착과 주거 지원 명목 등으로 2,700만여원을 받았다. B씨 이름으로 여권도 발급받아 일본도 자유롭게 드나들었다.

그러나 A씨의 위장 생활은 결국 꼬리가 잡혔고, 올해 7월 북한이탈주민지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북한 이탈주민의 한국 정착을 위해 지원하도록 한 법과 제도를 악용해 개인적 이득을 취했고 그 규모도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 사례를 두고 일각에서는 신원 위장을 걸러내지 못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부실한 조사 과정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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