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美 워싱턴주 대법원 “사형제는 위헌”…미국서 20번째

“인종차별 여지”

미국 북서부 워싱턴주 대법원이 11일(현지시간) 사형제가 자의적이며 인종차별적인 방식으로 적용돼왔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이날 결정에 따라 사형선고를 받고 현재 수감 중인 8명의 재소자를 종신형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매리 페어허스트 워싱턴주 대법원장은 “사형은 때때로 범죄가 일어난 장소나 피고인의 주거지·재산, 인종 등에 의해 불평등하게 적용돼왔다”면서 “우리 주의 사형제도는 근본적인 평등성의 원칙을 결여하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1996년 강도·강간·살인 등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흑인 재소자 앨런 유진 그레고리 사건과 관련해 나온 것이다. 그레고리의 변호인은 사형제가 자의적 적용을 금지한 주 헌법에 어긋난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워싱턴주에서는 미 북서부 최악의 연쇄 살인마이자 이른바 ‘그린리버 킬러’로 알려진 게리 리지웨이에게는 사형 대신 종신형이 선고되고, 다른 살인사건에서 흑인 피고인에게는 사형이 선고된 것을 두고 논란이 많았다. 리지웨이는 백인이다.

관련기사



또 최근 워싱턴대학 범죄사회학 보고서에서 검찰이 백인보다 흑인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사례가 4배나 많았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페이허스트 주 대법원장은 “그런 정보들이 우리 앞에 있다. 인종이 사건을 구분 짓게 하는 한도에서 그것(사형제)은 위헌적이며 묵과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때 사형제 옹호론자였다가 반대론자로 돌아선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 지사는 이날 결정에 대해 “동등하고 공평한 정의를 추구함에 있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환영했다.

이번 판결로 워싱턴주는 법원의 결정으로 사형제를 금지하는 미국 내 20번째 주(州)가 됐다. 워싱턴주는 2014년 이후 사형 집행을 유보해왔다.


김창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