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 발생 6일째인 12일 대한송유관공사 과실 수사를 위해 자문단 편성을 결정했다.
전날 진행했던 2차 현장감식에서 탱크 유증 환기구 주변 공기에 유증기가 분포돼 있었던 것이 확인된 만큼, 시설 설비상의 문제가 폭발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유증기가 폭발을 일으킬 만한 농도였는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서 정밀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김기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고양경찰서에서 직접 수사 회의를 이끌며 이번 사건에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모든 의혹의 철저 규명을 위해 진력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김 청장은 화재ㆍ가스ㆍ건축 등 각 분야의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려 수사 관련 자문을 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밖에도 경찰은 이날 불이 난 송유관 공사 직원 2명과 중실화 혐의로 체포된 스리랑카 근로자의 동료 4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송유관 공사 직원은 시설물 관련 조사를 위해, 저유소 뒤편 공사현장 근로자들은 스리랑카인 피의자의 진술 번복에 대한 수사를 위해 부른 것”이라며 소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실제로 풍등을 날려 화재를 유발한 혐의로 체포된 스리랑카 근로자 A(27)씨는 1차 경찰 조사에서는 “저유소의 존재를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2차 조사에서는 “몰랐다”며 진술을 바꾼 바 있다.
지난 7일 오전 10시 56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옥외탱크 14기 중 하나인 휘발유 탱크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저유소 뒤편의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A씨가 호기심에 날린 풍등이 휘발유 탱크 옆 잔디에 떨어지며 불이 붙어,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번 사고로 인명 피해는 전무했지만, 석유 260만 리터가 불타버려 총 43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구속영장 신청이 2차례 기각됨에 따라 석방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