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드루킹 "노회찬에 5,000만원 지급 발언, 특검 회유로 허위자백"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드루킹’ 김모씨(48)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송은석기자



댓글 조작 및 불법정치자금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 측이 “정당한 강의비만 지급했을 뿐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말한 것은 특검의 회유에 의한 허위자백”이라고 주장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노 의원의 부인에 대해 증인신청도 했다. 이에 박상융 특검보는 특검에서 회유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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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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