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가 항소심에서는 조세포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는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2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4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하 대표와 이 전 대표가 함께 롯데건설 비자금을 관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세포탈을 모의했다고 봤다. 반면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용처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들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린 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302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또 공사대금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15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았다.
불법 행위자와 소속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롯데건설엔 벌금 27억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