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학버스 내에 하차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운행을 마친 뒤에는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경찰청은 통학버스 내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뒤에 오는 2019년 4월17일부터 관련법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학버스 운전자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는 하차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시동이 꺼지면 경고음과 함께 차량에 설치된 경광등에 불이 들어오고, 운전자가 잔류인원을 체크한 뒤 차량 뒤편에 설치된 벨을 눌러 해제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로 제작되는 모든 차량과 현재 운행 중인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가 대상이며 설치 비용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올해 안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위반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관계부처와 협업해 빠른 시일 내에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확인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