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대훈 NH농협은행장은 다음달 중순 미국 뉴욕을 찾아 감독당국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뉴욕 금융감독청(DFS) 관계자 등을 만날 예정이다. DFS는 지난해 말 농협은행에 준법감시 인력 등 관련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며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벌금 약 120억원을 부과했다. 이 행장은 현지 감독당국에 그동안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개선 조치를 설명할 방침이다.
김도진 IBK기업은행장도 오는 12월 뉴욕을 방문한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6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미비로 개선 권고를 받았으며 올해 7월 DFS의 정기감사가 실시됐다. 앞서 김 행장은 수차례 뉴욕을 찾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개선 현황을 점검해왔다. 미 금융당국의 지적에 따라 은행들은 준법감시 인력을 2∼5배로 늘리고 본점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등 대응을 강화했다.
일부에서는 지난달 말 KDB산업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KB국민은행 등 국내 국책·시중은행들에 미 재무부가 직접 대북 관련 사업 현황을 청취하면서 새로운 자금세탁 문제가 불거지자 이의 대응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미 재무부는 당시 농협이 검토 중인 금강산지점 재개 추진 상황을 집중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