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숭인동 10번지 일대 숭인1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과 동작구 본동6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7일 제1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해제 안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숭인1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없어 해제됐다. 동작구 본동6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도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지역으로 분류, 해제됐다.
이번 재개발 예정 지역 해제로 숭인1 구역은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본동6 구역도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 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 다양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도계위에서는 동대문구 제기1 경동미주아파트 정비구역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제기동 896-68번지 일대 제기1 경동미주아파트는 1977년 준공된 노후아파트로 1호선 제기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2년 정비구역 지정됐으나 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이번에 심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