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사이버범죄 현황 및 수사결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발생한 사이버 범죄는 모두 52만6,312건이다. 10분당 2.73건 빈도로 발생하는 수준이다.
사이버 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거래를 하기로 한 뒤 돈만 받고 잠적하는 ‘인터넷 사기’로 나타났다. 전체의 66.2%에 달했다. 이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이 10.1%, 사이버 저작권 침해가 7.3%로 나타났다.
검거율은 78.5%다. 전체 52만여건의 사이버 범죄 중 41만3,148건이 검거됐다. 사이버 도박의 경우 검거율이 98.9%로 가장 높았다. 반면 해킹 범죄의 경우 검거율은 35.4%에 그쳤다.
소 의원은 “사이버 범죄는 국가부터 개인까지 대상이 광범위하고 범죄 유형도 나날이 복잡·다양해지고 있다”며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