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와 휴대전화 등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편법 가능성까지 차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다음달 발의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사진) 자유한국당 의원(비례)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 발의 계획을 공개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단말기를 따로 산 뒤 소비자가 이동통신사와 요금제를 골라 가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지난 2012년 5월 가입자가 제조사에서 직접 단말기를 살 수 있도록 했지만 이동통신사가 보조금을 주지 않는 유통 구조 때문에 활성화하지 못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이동통신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음 발의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홍근·김성수 의원도 해당 법안 개정안을 추가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묶음 판매를 원천 금지하고 판매 장소 역시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명시할 예정이다. 개통업무의 재위탁을 금지하는 규정도 담긴다.
김 의원은 “과거 발의했던 개정안만으로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이용자 차별, 불투명한 가격 구조, 통신매장 중심의 유통 구조 등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을 통해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완벽하게 분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