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3일 밤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경기지역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과는 이날 오후 10시부터 24일 0시까지 2시간 동안 경기지역 고속도로 11개 노선 진출입로 32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고속도로순찰대 등 교통경찰은 물론 순찰차 11대로 구성된 한국도로공사 순찰팀,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관계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총 400여명이 투입된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의 사각지대라는 인식이 팽배한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간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또 음주 차량 동승자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음주운전은 곧 살인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경찰은 음주운전 처벌강화 방안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상습 음주운전 사범과 사망·중상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음주운전자는 구속영장을 청구, 양형 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음주운전 엄단 방침에는 3년간 3번 적발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기간과 상관없이 3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형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