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최저주거기준 7년만에 개정 추진

<정부, 취약·고령층 주거지원안>

고시원 매입 공공리모델링 사업도


취약계층 주거복지 서비스의 기준이 되는 최저주거기준에 대해 7년여 만에 개정이 추진된다. 또 오래된 고시원을 매입한 뒤 이를 양질의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관련기사



국토교통부는 24일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최저주거기준 개정 방침을 밝혔다. 최저주거기준은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정해놓은 지표로서 2011년 5월 마지막으로 개정됐다. 이에 국토부는 7월 ‘최저주거기준 현실화 연구’ 연구용역을 발주해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고시원 매입형 공공리모델링 사업’도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등을 LH가 매입한 뒤 양질의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저소득 가구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또 쪽방촌 인근의 매입임대를 활용해 이주를 지원하고 집수리 등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이완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