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군인, 상근예비역, 해양경찰 근무자를 포함한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으로 현재 복무 중인 도내 청년 10만5,000여명과 앞으로 입대할 청년들이다.
보험금은 상해·질병 사망 5,000만원, 상해·질병 후유장해 최대 5,000만원,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 300만원, 골절·화상진단 30만원 등이며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 개인 보험료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들은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보험 보장 기간은 전역할 때까지 1년 단위로 연장된다. 도는 올해 11~12월분 보험료 예산 2억7,000만원을 확보했으며 내년 본예산에 34억2,0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수원=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