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일광절약시간제 규정(AB807) 존속 여부를 의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긴 ‘프로포지션 7’을 놓고 오는 11월6일 주민투표를 진행한다.
주민투표에서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면 공은 의회로 넘어가 일광절약시간제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일광절약시간제 폐지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연방정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해당 제도를 없앨 수 있다. 반면 ‘프로포지션 7’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으면 내년에도 일광절약시간제를 계속 실시한다.
미국에서 일광절약시간제는 1차대전 당시인 지난 1918년 3월19일 연방정부에서 도입해 올해 100주년을 맞았다. 일광절약시간제는 낮이 길어지는 여름철에 표준시를 한 시간 앞당기는 제도다. 3월부터 11월 사이에 시행하며 올해는 11월4일에 끝난다.
●100년 전통 서머타임 폐지 왜?
경제촉진 대신 부작용 양산 판단
내달 6일 주민투표 진행하기로
캘리포니아가 하와이와 애리조나에 이어 일광절약시간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제도라는 판단 때문이다. 서머타임제는 낮시간을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세계 70여개국에서 시행 중이지만 곳곳에서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인위적인 시간대 조정이 단기적 수면장애와 심장마비·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메인과 뉴햄프셔·버몬트·매사추세츠·로드아일랜드·코네티컷 등 미 북동부 6개 주는 일광절약시간제를 따르지 않고 동부 표준시보다 1시간 빠른 대서양표준시로 시각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회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일광절약시간제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폐지 여부를 검토할 것을 건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폐지안을 주도한 새너제이 지역구의 칸센 추 의원은 “전쟁이 한창일 때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일광절약시간제를 도입했지만 최근 이러한 효과가 없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