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에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다. 강 의원은 “부동산 급등의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 중 하나는 투명하지 못한 부동산 거래”라며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좋은 제안을 하셨다”며 “여러 반론이 있겠지만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시 종이 서류가 아닌 전자문서로 서류작성 등 거래절차 처리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자동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은행 대출금리 우대(0.2%p)도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세원노출을 꺼리는 집주인들이 많고 개인정보유출 우려도 제기되면서 이용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부산의 청약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9·13 대책 발표 때 전국 현황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다음 대책 발표 때는 다시 체크해서 발표하겠다. 오래 걸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