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정석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정석원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석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사회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줘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호기심에 1회성으로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정석원의 재판은 2심으로 가게 됐다.
한편, 정석원은 지난 2월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에서 고교 동창인 한국계 호주인 등 3인과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