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언론 자유 침해, 국회 비준 동의권 무시 등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이유다. 한국당은 2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추진한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30일 112석의 의석을 보유한 한국당 의원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조 장관 해임건의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 단 통과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조 장관은 10월 15일 남북고위급회담 과정에서 탈북민 출신 특정 언론사 기자의 취재를 불허해 탈북민을 차별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또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수 있는 남북 철도와 도로연결 사업에 합의하고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일 본회의 보고가 끝난 뒤 2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문희상 의장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