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명 상표 도용해 '3억8,000만원 어치 가짜 표백제' 판 일당 검거

용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유명 생활용품 업체의 상표를 도용해 가짜 표백제 제조·판매한 7명을 상표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공개한 정품·가품 비교 화면./연합뉴스용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유명 생활용품 업체의 상표를 도용해 가짜 표백제 제조·판매한 7명을 상표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공개한 정품·가품 비교 화면./연합뉴스



유명 생활용품 업체의 상표를 도용해 약 3년간 4억원 상당의 가짜 세제를 제조·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세제 제조업체 대표 A씨 등 7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2월부터 이달까지 유명 세제업체의 상표를 도용해 가짜 표백제를 만들어 팔았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가 경영난에 시달리자 다른 유통업체 이사 B씨로부터 위조된 포장지를 납품받아 약 81t, 3억7,730만 원어치의 가짜 표백제 1만2,550여 개를 만든 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속여 판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유명 세제업체로 위조한 포장 박스를 따로 제작하고, 함께 가짜 표백제를 내다 판 일당들도 상표권 침해 혐의로 붙잡혔다. 다만 주요 피의자로 꼽히는 B씨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경찰은 기소의견을 달아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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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짜 표백제가 인터넷 쇼핑몰이나 소형 마트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상품을 살 때 구매 후기와 판매처를 꼼꼼히 살피고, 정품과 제품 뒷면 표기사항을 비교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품은 포장지 좌우 측면이 민무늬 실링(밀봉) 처리돼있으나, 위조품은 격자무늬로 실링 처리돼있다. 또한, 위조품에는 현재 진품에서 사용하지 않는 ‘우리집 우리 지구’ 로고와 KC 마크가 표시돼 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홍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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