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모든 생명보험 계약에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로 전자서명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법무부는 1일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타인의 동의를 전자서명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전자서명은 이미 2011년 말 보험업계에 도입됐으나 타인의 생명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보험계약에 한해 계약자와 대상자(피보험자)가 다르면 타인의 동의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도록 했다.
보험 대상자 몰래 보험에 가입했다가 대상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
개정법은 이러한 계약에 대해서도 전자서명을 허용하는 대신 서명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지문 정보를 함께 입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