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달부터 모든 생명보험 전자서명으로 가입




오늘부터 모든 생명보험 계약에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로 전자서명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법무부는 1일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타인의 동의를 전자서명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전자서명은 이미 2011년 말 보험업계에 도입됐으나 타인의 생명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보험계약에 한해 계약자와 대상자(피보험자)가 다르면 타인의 동의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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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대상자 몰래 보험에 가입했다가 대상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

개정법은 이러한 계약에 대해서도 전자서명을 허용하는 대신 서명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지문 정보를 함께 입력하도록 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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