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더니…만취운전 걸린 이용주 의원

'윤창호법' 공동발의 10여일만에

혈중알코올 0.089% 면허정지 수준

李의원 "스스로도 용납안돼...자숙"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연합뉴스



이용주(사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하며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인 지 2주도 지나지 않아 면허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데 대해 비난 여론이 거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일 “이 의원이 전날 오후11시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강남구 청담도로 인근 공원에서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1% 미만일 경우에는 면허정지와 함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 의원은 뒤따라가던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해 신고할 만큼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서울 여의도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약 15㎞가량을 술에 취한 채 주행했으며 적발 당시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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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의원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일명 ‘윤창호법’ 공동 발의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지 불과 10여일 만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여론이 따갑다. 지난달 21일 이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03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윤창호법은 지난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22)씨의 사연으로 들끓은 여론에서 촉발됐다. 음주운전 가중처벌·음주수치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나면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 발의 당시 이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는 글을 올리며 음주운전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며 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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