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은 창업중소기업의 부담금 면제 제도 개정에 나선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이 창업할 경우 3년 동안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2개의 부담금을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창업기업법을 개정해 20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하는 기업에 한해 면제 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다.
문제는 창업기업들이 3년의 면제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창업해 법인 등기를 마친 기업이라도 공장 준공과 시 운전 등의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데, 부담금 면제를 시작하는 시점은 사업자 등록일이나 법인설립등록일인 탓이다.
실제 지난달 31일 경기 군포시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투자지원 카라반’에서 경기 이천의 한 화학품 제조업체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 업체는 연간 약 4억8,000만원의 전기 요금을 납부 하고 있으며 이 중 부담금은 약 1,80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전력부담금을 3년 동안 면제받아야 했지만, 실제 혜택을 받은 기간은 1년 7개월에 불과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5개월이 지난 후에야 전략 계약을 맺은 탓이다. 업체 관계자는 본인들은 부담금 면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후배 창업자들은 충분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의 불합리성을 인지하고 부담금은 면제해주는 시점을 ‘사업 개시일’이 아닌 ‘부담금 최초 납부일’로 바꾸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부담금 면제 제도 뿐만 아니라 인근에 어떤 기업이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산업단지 내 유휴 부지 정보에 기업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