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속 예고에도…전북서만 나흘간 음주운전 91건 적발, 절반은 '면허취소'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경찰의 음주단속 예고에도 음주운전 적발이 끊이지 않았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나흘간의 단속에서 음주 운전자 91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절반이 넘는 47명은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측정됐다.


음주 운전자 대부분은 유흥가와 관광지 주변에서 차를 몰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 1일부터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특정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실시하며, 매주 1차례 이상은 주요 도로와 교차로 동시 단속을 추진한다.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운전자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이석현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최근 국회에서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며 “나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근절에 도민 모두가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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