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숙명여고 前교무부장 6일 구속여부 결정

법원 영장실질심사 늦은밤 결론

유사 사건서도 교사 구속 전례

서울 숙명여고에 재직하면서 자신의 딸들에게 정기고사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임 교무부장 A(53)씨의 구속 여부가 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임민성 부장판사 심리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된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혐의가 입증됐음에도 A씨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힌 만큼 이 부분이 법원에서 인정될지가 향후 재판과정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유사한 내신유출 사건에서도 업무방해 혐의로 피의 교사가 구속된 바 있다. 지난 7월30일 광주 서부경찰서 고3 시험지 유출사건에서는 유출을 공모한 행정실장과 학부모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007년 김포외고 입시문제를 유출한 입학홍보부장 교사는 4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다 붙잡혀 구속됐다. 두 교사 모두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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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에 연루된 학생은 학교 자체 징계를 받은 경우가 많았다. 광주 사건에서는 학생이 부모의 유출모의를 몰랐다고 부정했으나 자퇴처리됐고 2014년 경주 B고교 시험지 유출사건에 가담한 학생은 퇴학당했다. 숙명여고에 재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최소 다섯 번의 학내고사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가능성이 있는 쌍둥이를 퇴학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학부모의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숙명여고 학부모 비대위 측은 “압수수색 증거물 등 이미 많은 혐의가 드러난 만큼 당연히 구속될 것이라고 보지만 아니라면 추가 집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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