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주 100시간 일한다는 테슬라, 한국선 범법자 된다

3·4분기에 첫 흑자를 달성한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밀려드는 주문을 제때 맞추기 위해 주 100시간 근무제까지 도입했다는 소식이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언론 인터뷰에서 “테슬라 모든 직원이 모델3의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주당 100시간씩 일했다”면서 “지금은 주당 80~90시간 정도로 내려가 정말 할 만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주목할 것은 테슬라가 주당 40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운영하는 미국에서 일시적이나마 주 100시간 근무를 도입했다는 사실이다. 회사 측은 완전 자동화 공정에 차질이 빚어지자 주야 맞교대를 실시하고 하루 평균 14시간씩 일하는 고강도 근무체제를 가동했다고 한다. 이런 비상경영이 가능한 데는 적절한 보상체계도 깔려 있지만 미국의 유연한 고용환경 덕택이라고 봐야 한다. 미국은 연장근로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을뿐더러 초과근무도 통상임금의 1.5배만 지급하면 언제든 가능하다. 더욱이 화이트칼라 예외 조항이라고 해서 전문직, 컴퓨터 종사자, 외근영업직 등은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일본 등 선진국들 역시 노사 합의로 연장 근로시간을 정하기는 마찬가지다.

관련기사



반면 우리는 주 52시간 근무를 경직적으로 운영하는 바람에 산업현장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 일부는 납품기일을 맞추려고 사업부를 쪼개는가 하면 연구개발(R&D) 직군에서는 1~2개월의 야근이 불가피하다는 호소가 쏟아지고 있다. 근로시간을 조정하려고 해도 노사 협의 등 번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직무별로 근로 형태가 다양한데도 획일적으로 근로시간을 적용하다 보니 빚어지는 부작용이다. 이런데도 대응책 마련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

당장 기업들은 다음달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당장 주 52시간제를 대폭 바꾸기가 어렵다면 우선 가능한 것이라도 반영해줘야 한다. 탄력근무제를 대폭 확대하고 업종별로 시행시기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테슬라 같은 혁신기업이 한국에서도 마음껏 꽃피울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