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과 변태적인 성행위를 일삼은 20대가 구속됐다.
5일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서창원 부장검사)는 10대 여성과 변태적인 성행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2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를 가학성 변태성욕자로 판단하고 ‘성충동억제 약물치료‘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 8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대 B양과 술을 마신 뒤 B양을 숙박업소에 데려가 변태적인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2차례에 걸쳐 10대 2명과 가학적인 성관계를 하고, 이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특수강간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 중인 상태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특수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