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케이무크' 들으면 일반인도 학점 인정 가능

6일부터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케이무크·K-MOOC)를 수강한 일반인도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케이무크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케이무크란 고등·직업교육 분야의 우수한 강좌를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교육부는 현행제도가 대학에 한해서만 수업 이수를 인정해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의 학점 인정 기회를 배제한다고 판단, 일반인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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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령별로 살펴보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0호를 신설해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대상 기관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공개강좌를 개발ㆍ운영하는 기관’으로 확대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을 개정해 강의실·행정실·실험실습실 등 교육기본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아도 케이무크 강좌를 들으면 학점 인증이 가능하도록 원칙을 마련하고,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과 제2항을 개정해 출석 및 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학습과정 운영규정 일부를 교육훈련기관이 내부규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학점 및 학위를 취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후속조치를 통해 이듬해 3월 강좌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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