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이창민이 중앙선을 침범해 1명 사망, 2명 부상에 이르는 교통사고를 내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 침범 규정도 덩달아 눈길을 끌고 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는 11대 중과실 사고로 규정돼 있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다.
운전자들은 급하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좌회전이나 불법 유턴 등을 하는데, 이는 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중앙선 침범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30점이 부여된다. 누적 벌점이 40점이면 면허가 정지된다.
한편, 지난 5일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인근 도로에서 SUV를 몰고 가던 축구선수 이창민은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60대 홍모씨가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창민이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