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구속 기로…"법정에서 말하겠다"

이르면 오늘 저녁 구속여부 결정

서울 숙명여고에 재직하면서 2학년에 다니는 자신의 딸들에게 정기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임 교무부장 A(53)씨가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서울 숙명여고에 재직하면서 2학년에 다니는 자신의 딸들에게 정기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임 교무부장 A(53)씨가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딸들에게 정기고사 시험문제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A(53)씨가 업무방해 혐의로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16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A씨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법정에서 진술하겠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문제가 적힌 메모가 발견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컴퓨터는 왜 교체했나” “금고에 시험지가 보관된 날 야근한 이유가 무엇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른 학부모에게 할 말 없느냐”는 물음에는 “네”라고 답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일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문제유출 정황이 다수 확보돼 범죄 혐의가 상당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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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쌍둥이 휴대전화에서 영어시험 문제의 정답에 해당하는 문장이 시험 3일 전 저장된 사실과 함께, 쌍둥이 자택에서는 일부 시험문제의 답을 적은 메모지도 나왔다. A씨가 올 상반기 중간고사를 앞두고 답안지가 금고에 보관돼있는 교무실에 혼자 남아 야근한 사실, 유출 의혹이 불거진 뒤 자택 컴퓨터를 교체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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