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 갑질’을 일삼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마약·폭행 등의 혐의로 전격 체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7일 낮12시1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경찰서로 압송되면서 취재진에게 “공분을 자아낸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양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이 양 회장을 전격적으로 체포한 것은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이날 양 회장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벌였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마약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파일저장(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의 실소유주인 양 회장은 퇴사한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폭행하고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활과 일본도로 닭을 살생하도록 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앞서 경찰은 양 회장의 불법 촬영물 유포 방치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또 지난 2일 양 회장의 분당 자택과 위디스크 사무실 등 열 곳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을 통해 도검과 활·화살 등 양 회장의 갑질 행위에 쓰인 물품을 다수 확보했다. 경찰은 양 회장과 관련된 웹하드 카르텔과 폭행 등의 의혹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