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0대女 수십 차례 찌른 30대 징역 35년 선고…절도하려다 살인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절도 목적으로 침입한 주택에서 5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7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이종환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6월 해남군 한 주택에 절도 목적으로 들어갔다가 자고 있던 A(52·여)씨에게 들키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그를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은 심적 충격과 큰 고통을 입게 됐다”며 “김씨는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고, 유족 또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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