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LTE 기술유출 혐의' 中화웨이 한국법인 임직원들 1심서 무죄

"일부 문서 인터넷 검색 통해서도 발견 가능…혐의 불인정"

서울 중앙지법/연합뉴스 TV서울 중앙지법/연합뉴스 TV



경쟁사인 에릭슨LG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 화웨이의 한국법인 임직원들 모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8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화웨이기술 상무 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들이 피해 회사 차원에서 기밀로 유지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통신업체 에릭슨과 LG전자의 합작법인인 에릭슨LG에서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LTE 통신시스템 기술영업 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2014년 한국화웨이기술로 이직했다. 검찰은 강씨가 에릭슨LG에 근무할 당시 대학 선배인 한국화웨이기술 부사장 김모씨에게 에릭슨LG 장비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다며 그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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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외부에 반출한 자료들은 피해 회사 차원에서 보안 등급을 지정해 관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일부 문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 자료들”이라며 기술유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일부 자료는 전 세계 에릭슨 직원에게 공유된 것이라 누구든지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다”며 “관련 업계 종사자라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 경제적 가치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권 판사는 강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화웨이기술 부사장 김씨 등 3명과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한국화웨이기술에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강씨가 퇴사하며 일부 업무 자료를 무단으로 들고 나가 에릭슨LG에 경제적 손해를 끼친 것은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유출한 기술자료가 화웨이의 기술 개발에 사용됐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노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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