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사건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엇갈린 의견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8일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으나 같은 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위헌이 아니라고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법원행정처의 공식 입장이 사실상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중인 점을 고려할 때 사법부와 행정부가 상반되는 입장을 표명하며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다.
안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행정처 업무보고를 하면서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특별재판부 자체뿐만 아니라 아직 사건이 기소도 안 됐는데 재판이 열릴 것을 예상하고 (특별재판부를) 준비하는 것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6일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성 침해를 근거로 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발송했다.
위헌 주장에 대한 사개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반발에도 안 처장은 “한없이 부끄럽고 국민들께 유감”이라면서도 특별재판부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10년, 20년 후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재판부를 도입하게 되면 결국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장관은 오후에 속개된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박 장관은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 아니며 국회의 입법재량권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검토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또 ‘그렇다면 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하는 것이냐’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물음에 “법무부 내부 검토에 관해 얘기한 것”이라며 “법무부가 사법부 문제에 관해 주장하는 것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장관은 “법무부는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담보된 재판부가 구성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특별재판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해 사실상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법무부 형사법제과는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없으며 사법부 독립성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검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