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감찰을 위해 폐쇄회로(CC)TV를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경찰관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경찰관 2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경찰은 2015~2016년 감찰을 목적으로 이들 경찰관의 근무 상황이 찍힌 CCTV 영상 기록을 한 달 치 이상 수집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의 활용 목적을 범죄 예방 등 제한된 사유로만 허용하고 있고 그 외의 활용을 금지하고 있다. 민변은 “경찰이 직원 감시 목적으로 CCTV를 활용하는 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해 경찰 내부 감찰을 위한 과도한 CCTV 활용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민변은 “설사 법적 근거가 있다 해도 장기간의 생활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무작위로 수집하는 건 피해자들의 사생활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두 경찰관은 감찰 이후 과도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는 게 민변 주장이다.
민변은 “이번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경찰의 위법한 내부 감찰 목적의 CCTV 활용이 근절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