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올 예타 면제 11.9조중 9.7조, 효과 없는 일자리사업에 쏠려

26개사업 중 11개사업 '남발'

"국가재정법 보완해야" 목소리




올 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26개 사업(11조9,000억원) 중 80%가 넘는 11개(9조7,000억원)가 일자리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대부분이 직접 현금 지원에 그치고 있는데다 고용 개선 효과가 미미한데도 ‘국가 정책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타 면제를 남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서울경제신문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현황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올 해 예타가 면제된 사업 26개, 11조9,160억5,000만원(부처 요구 기준) 중 81.3%인 11개 사업(9조6,899억원)은 일자리 재정지원 사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이 3조3,607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고 △중소기업 재직청년 전용 내일채움 공제 1조7,083억원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1조4,464억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조3,252억원 등도 사업비가 1조원이 넘는 큰 규모였음에도 예타를 면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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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예타가 면제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고용 개선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직접일자리 창출과 고용장려금을 포함해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지원 등 6개 분야로 구분된다. 지난 9월 기준 고용률은 61.2%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포인트 내렸고 실업률 또한 3.6%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높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최근 내년 1·4분기 취업자 수 증가 폭이 0명대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예타 조사를 명시한 국가재정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국가재정 지원 3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해 예타 조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한 경제·사회 상황에는 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용해 이를 건너뛰는 재정 사업이 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예타 면제 사업은 지난 2015년 13건 1조4,000억원에서 올해 26건 11조9,000억원 규모로 급증했다. 예타 조사의 실익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책상 추진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면제된 사업은 2015년 1,508억원에서 2018년 11조원으로 늘었다. 전체 면제 대상 사업 중 비중으로 따지면 11%에서 92%로 증가한 셈이다. 예정처는 “재정 건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위해 예타 면제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예타 면제가 불가피하더라도 면제 사업 예산액과 총 사업비 규모를 첨부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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