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대출금리 산정제도 개선안 이달 나온다

금융당국, 부당산정 제재방안도 포함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한다.

금융위는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금융 분야 체감형 정책의 하나로 대출금리 부당 산정 개선방안을 이달 중 내놓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월 석 달 간 국내 은행의 대출금리 실태 점검을 통해 경남은행·한국씨티은행·KEB하나은행 등 3개 은행이 고객 소득과 담보를 누락하는 등의 방식으로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이 약 25억원의 이자를 고객들에게 환급했고 하나은행과 씨티은행도 각각 1억5,800만원, 1,100만원을 돌려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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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금감원 조사 이후 7월부터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금융위는 금리 책정 업무에 대한 금융회사 내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를 의무 제공하도록 하고 대출금리 비교 공시 확대, 금리 인하 요구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산정해 부과한 은행에 대한 제재 방안도 만들 계획이다. 현재는 관련법상 제재 규정이 없어 대출을 잘못 부과한 은행에 실질적인 징계조치를 내리기 어려웠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회사 지배구조 혁신 TF를 통해 금리 부과 사례 등에 대해 경영진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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